황명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의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2.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재정 부담 경감 및 사업 추진 촉진: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공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