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방공사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미활용 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국유지의 위탁개발 주체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안 제42조제1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국유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