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및 대부 방지: 국가 재정 여건이나 일시적인 수익만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자산이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회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