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액 사용료 면제 및 카드 납부 도입]: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이를 면제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사용료나 매각대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개발 전 국유재산의 국민 개방]: 개발하기로 결정된 국유지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민간참여 개발 규제 완화 및 대부 기간 확대]: 민간참여 개발 대상을 모든 일반재산으로 확대하고,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 한도를 50%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대부 기간을 최초 계약 시부터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합니다.
5. [지방공사 위탁 및 관리 협력 강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지방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회신을 의무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민간 참여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며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