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 면제 기준 명확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면제 기간의 명확한 규정: 개정안은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사용 기간과 일치시키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