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기준 변경: 현행은 일반재산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에 한해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화·매각 지연으로 인한 최종 매각 시점 시가와의 괴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합니다.
2. 적용범위의 한정 및 명확화: 예외 적용 대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국유재산에는 현행 시가 기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사업비 증가 및 불확실성 완화: 정화기간 장기화로 계획 시점과 매각 시점의 평가액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여 매각비용 증가와 사업 시행 부담을 경감합니다. 가격 기준시점을 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정화·반환 절차 지연 위험 대응: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반환일 기준 가격 적용으로 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 국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 제44조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를 명문화합니다. 법령 차원에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해 사업비 변동 위험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역 활성화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