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상향 및 제도 명문화]: 기존 시행령에 있던 물납 증권 우선매수 관련 규정을 법률(제44조의2)로 상향·명문화합니다. 제도 운영 기준을 법률에 두어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2. [대상 기업 요건 삭제]: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이 ‘중소기업·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던 제한을 전면 삭제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속인의 우선매수가 가능해집니다.
3. [피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완화합니다. 장기 경영 이력 또는 대표이사 재직 이력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했던 요건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중 하나로 완화합니다. 실제 경영권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확대합니다.
5. [예약신청 기간 연장]: 물납매수 예약신청 가능 기간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 3년으로 연장합니다. 상속 절차와 자금 조달 여건을 고려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선매수 제도의 이용 문턱을 낮춰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