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기간을 해당 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취득 조건을 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현행법에서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공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요율을 제거합니다.
3.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 면제조건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공유재산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