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매각 계획의 국회 심의 의결: 매년 정부가 마련하는 국유재산 종합계획 중에서 토지 등 국유재산을 판매하는 관련 계획 사항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은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 방지: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 단기 수익에만 치중하거나 불합리하게 이뤄질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3.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 방지: 국유재산의 매각이 소수의 특권 계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매각 과정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 특히 토지와 같은 중요한 자산이 정부에 의해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위해 혹은 재정적 압박에 의해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재산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현명하고 정당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