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2.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보호와 행정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 보호와 국가의 재산권 강화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가능하게 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