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더 크게 잡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처럼 폭넓게 금액을 줄이기보다,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방향이에요.
- 침해한 사람이 고의의 정도나 피해 규모를 들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고, 권리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배상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디자인 침해의 이익보다 책임을 더 크게 만들어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상향: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인 배상 기준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손해액만 갚는 수준으로는 침해 억지 효과가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감액 허용 범위 축소: 배상액을 줄이려면 침해한 쪽이 감액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법원이 넓게 감액해 주는 구조보다,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줄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입증해야 할 사정의 구체화: 고의의 정도,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같은 사정을 함께 보게 돼요. 즉, 침해 경위와 결과를 더 세밀하게 따져 배상액을 정하려는 취지예요.
- 권리자 피해 보전 강화: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 피해보다 낮게 배상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반복 침해 억지: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때 얻는 이익보다 잃는 부담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어요. 시장에서 무단 사용의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노려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디자인 침해에 대해 더 무거운 손해배상을 물리는 장치가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법안은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더 높은 배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요. 권리자가 겪는 손해를 더 제대로 보전하고, 침해를 반복할 유인을 낮추려는 목적도 분명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범위와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5배 배상 원칙
기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훨씬 크게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의가 있는 침해라면 원칙적으로 5배 배상을 기준으로 삼아, 배상 수준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내용이에요.
- 침해로 얻는 이익보다 배상 부담이 더 커지게 하려는 거예요.
- 권리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더 충분히 메우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2) 감액은 예외로 제한
지금 요지는 법원이 넓게 배상액을 줄이는 구조가 아니라, 감액 사유가 있을 때만 줄이도록 문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침해한 쪽이 고의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을 들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책임을 덜기 위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 감액은 자동으로 열리는 선택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조정 수단이 돼요.
- 침해한 쪽이 사실관계와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3) 피해와 고의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판단
법안은 침해행위의 고의성만 보지 않고, 손해 발생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침해라도 경위와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 단순 실수인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침해인지가 더 중요해져요.
-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배상액이 낮게 정리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4) 권리 보호의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겪는 피해를 실제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단순히 법 조문상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분명히 지우려는 방향이에요.
- 소송을 해도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줄이려는 거예요.
- 침해 예방 효과를 높여서 분쟁 자체를 줄이는 기대도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자인권자: 침해가 발생했을 때 더 높은 배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전용실시권자: 권리를 빌려 쓰는 쪽도 피해 회복 수단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 제조·유통·판매 사업자: 디자인 침해 리스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고의성, 피해 규모, 감액 사유를 더 치밀하게 입증해야 해요.
- 디자인 산업 전반: 무단 모방이나 베끼기 관행에 대한 억지력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원이 고의성을 어디까지 넓게 볼지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매출, 거래 중단, 시장 대체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감액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실제 배상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 배상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분쟁이 늘어날지, 오히려 사전 합의가 늘어날지도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