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해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분야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디자인 제품의 개발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