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이 거부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료'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과 증명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을 때,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실효적인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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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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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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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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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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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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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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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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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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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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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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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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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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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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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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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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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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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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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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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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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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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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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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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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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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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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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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