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새롭게 설정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함.
2. 전문기관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지정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3.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디자인 심사 업무 시 정보 누설이나 재산상 이득 취득을 엄격히 금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디자인 정보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이 디자인관련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디자인 보호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심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