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명시하여 특허심판의 기본원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를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허심판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심판관에게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현장조사 거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심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리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