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2.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
3.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에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4.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5.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 등에 의해 디자인권이 이전되어도 통상실시권을 부여함.
6.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도록 함.
7.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이 법안은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디자인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