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단계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및 침해소송 종결 가능하도록 함
3. 심판사건의 기록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판 단계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조기해결과 침해소송의 종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