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물품, 글자체, 화상 등에만 보호를 제공하던 디자인보호법의 정의에 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 장식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건축물 건축 행위의 포함: 건축물까지 디자인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권 침해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3. 실내장식의 통일성 조건: 점포나 사무소 안의 실내장식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을 경우, 해당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4. 디자인등록심사의 확대: 신설된 내용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재심사 대상으로 실내장식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디자인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지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