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사용·양도·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3.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창장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