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2.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자의 창작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이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근절하고,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시장의 현실에 부합한 적정한 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