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차 제작사가 등록한 부품의 디자인권은 5년이 지나면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2. 현재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의 OEM 부품을 사용하는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에 대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수리비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대체부품 생산과 공급의 활성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체부품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부품 공급업체들이 더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