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물품 및 기능성이 있는 일부 화상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을 확장합니다.
2. 디지털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때, 먼저 서면으로 경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시효 기간을 설정하여, 금지청구는 침해 시작일로부터 3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으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권리 행사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다양한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