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속 디자인의 보호 기간 확대: 제품을 개량하거나 변형한 후속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권리자의 등록출원 가능: 디자인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디자인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부당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규정 도입: 특허청 심사관이 잘못하여 불필요하게 디자인 등록 신청을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은 디자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자인 권리자들 사이의 권리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권리 변경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