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심판사건의 기록 회부 근거 마련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기 지정 : 현재는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디자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을 두어 분쟁 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