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적 조건을 없애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이 새로움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기존 절차적 조항 삭제).
2. 다른 나라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디자인등록을 출원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출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규범에 맞게 우선권 주장의 유연성을 높임.
3.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록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주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2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권리자가 우선권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함.
4. 디자인 출원 시 보정할 사항에 대한 기한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출원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통일함(서로 다른 조문에서의 기한 조정하여 일치).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자인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출원인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시 불리함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나라에서도 더 쉽게 보호받고, 법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