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심판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단체 등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참고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번 법안은 특허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안의 공적인 논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