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장하여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 즉 그래픽 심벌 같은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디자인권 등록이나 심판을 요청할 때, 전자문서에 필요한 전자서명의 법적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명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인상을 주는 모든 디자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의 종류나 분류 자체는 디자인 보호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많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디자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디자인 등록 및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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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