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한도 상향: 기존 법률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인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배로 상향했습니다.
2. 실효성 있는 보호 강조: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여,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경제적 손실 및 신뢰 회복: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자가 침해로 인해 받는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산업 전반의 창의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