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알려진 디자인을 약간의 수정만으로 신규 등록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2.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주요 협조인 경고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디자인을 토대로 한 생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자인 등록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요 협조인인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 시 조건을 추가하여 악용을 방지하고, 적법한 디자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