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서에 작은 실수나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심판장(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스스로 이를 고칠 수 있는 '직권보정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심판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함.
2. 심판장이 자기 권한으로 고친 사항을 청구인(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함.
3. 심판장이 만약 명확하게 잘못된 직권보정을 했다면, 그 보정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심판 절차 중에 있는 작은 실수나 누락 등을 심판장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정당한 심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판 절차가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