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무권리자가 잘못 등록한 디자인권을 정당한 권리자가 되찾으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재출원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디자인권 이전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은 더 이상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디자인등록증도 정당한 권리자 명의로 다시 발급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권 이전 과정에서 무권리자가 무효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경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