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디자인이 심사 없이 신속하게 등록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새롭게 등록해 온라인에서 독점 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이 공고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출원서 작성의 편리함을 위해, 사실상 무의미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하는 란을 삭제하여 출원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자인 보호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출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