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심판 절차를 특허·상표심판과 통일합니다.
2. 디자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의 신청서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디자인심판의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 통일합니다.
이 법률안은 디자인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디자인심판의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심판과 특허·상표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심판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