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 경미하고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심판 처리를 도모합니다.
2. 심판관의 제척 기준 명확화: 어떤 사건에서 심판관이 제척되는지와 관련된 선행절차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배제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심결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심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수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은 배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심판 처리의 스무스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