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안 제87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