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요건 완화: 기존에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요건이 "정당한 사유"였던 것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변경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잃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경과 등록료 납부의 명확한 구분: 등록료 납부가 늦어진 경우 등록료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대상에 포함시켜 등록료를 미리 냈지만 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및 개인 보호 강화: 특히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이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 포기 또는 소멸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더 나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을 보유하려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창의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