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 강화:
- 최근 문화예술기록물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기록물은 연구자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창작 기반이 되며,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2.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어려움 해결:
- 많은 문화예술자료가 민간에서 생산되지만, 영세 단체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수집되고 보존되기 어려움.
-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그들의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중요한 예술자료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의무를 가지도록 함.
- 이를 통해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중요한 문화예술자료들이 소실되지 않고 후세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