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창작 공간 확충을 위한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하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예술인들을 위한 공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2. [문화예술회관 등의 창작 거점화]: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들을 예술가들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창작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용되지 않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실 등으로 적극 개방하여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시민 공유형 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예술가들만 이용하던 폐쇄적인 창작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시설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주민이 교류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