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의 건축 비용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