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 따라 임산부에게도 문화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문화예술 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저출산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