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합니다.
2. 문화예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게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가 게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게임을 미쳐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여 게임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분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