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신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2.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음.
3. 건축주는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미술작품의 다양성을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건축주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