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뮤지컬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세를 인정하고, 국내 뮤지컬 창작자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뮤지컬 산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주요 분야로 인정하고,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뮤지컬 산업의 성장과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 브랜드로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