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문화예술기금에 이를 출연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 회피 시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3.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지방 공공예술의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금 조성과 사용의 지역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공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