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로 인정합니다.
2.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의 일부로 인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과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