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합니다.
3. 건축주의 출연금이 중앙정부의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주의 출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허용함으로써 지역문화육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