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어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을 더욱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