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평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교양과 정서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