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훈령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 법안을 통해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률적으로 확립되어 국민들의 이해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역사적 인물의 영정 제작과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역사적 고증에 맞지 않는 영정과 동상의 제작이 방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