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 예술활동을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그들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